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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2m 높이 설 선물 박스… 쇼핑몰에 비상구가 사라졌다

[르포] 2m 높이 설 선물 박스… 쇼핑몰에 비상구가 사라졌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1-19 23:50
업데이트 2020-01-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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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불시단속 동행해보니

천장까지 박스 쌓아 비상구 표시 가리고
전기실·발전기실 소화시설 관리도 엉망
피난통로에 선 긋고 적재 공간으로 쓰고
“설이라 짐 많아” “알바가 잠깐 둬” 변명
비상구 막혀 피해 키운 ‘제천 악몽’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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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쇼핑몰 내 마트 비상구 앞에 짐을 가득 실은 롤테이너가 놓여 있다.
인천의 한 쇼핑몰 내 마트 비상구 앞에 짐을 가득 실은 롤테이너가 놓여 있다.
“물건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비상구 표시등이 보이겠습니까.”

설날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17일 인천의 한 쇼핑몰 내 대형마트 4층. 소방특별조사팀이 손으로 비상구 앞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의 눈이 닿은 곳에는 롤테이너(바퀴 달린 이동식 적재함)가 양쪽 벽에 빽빽하게 자리해 있었다. 통로는 성인 한 명이 지나가기에도 좁았다. 또 롤테이너에 층층이 쌓인 높이 2m 상당의 박스들은 비상구 표시등을 가렸다.

소방청 관계자는 건물 안전관리 담당자를 향해 “제천 화재 때 비상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피난 통로에는 물건을 아예 놓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을 모르느냐”고 쏘아붙였다. 2017년 충북 제천 화재 당시 목욕바구니 선반으로 막혀 있던 비상구 탓에 2층 여자 목욕탕에서만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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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 방화문이 열려 있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유독가스를 막기 위해 항상 닫아야 한다. 비상계단으로 가는 길에도 물품을 쌓아놔 비좁아 보인다.
인천의 한 모텔 방화문이 열려 있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유독가스를 막기 위해 항상 닫아야 한다. 비상계단으로 가는 길에도 물품을 쌓아놔 비좁아 보인다.
이날 소방청의 불시 단속은 설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비상구 폐쇄와 훼손,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서울신문은 소방청의 인천 지역 점검에 동행해 쇼핑몰 내 대형마트와 숙박시설인 모텔 등을 둘러봤다.

대형마트의 다른 층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수십개의 라면 상자가 쌓인 롤테이너가 떡하니 비상구 앞을 막고 있었다. 바닥에는 ‘방화문 앞 적재 금지’라는 경고성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마트 측은 “물건을 둘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피난 통로에 자체적으로 선을 그어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조사팀 일원인 한국소방안전원 관계자는 “시민들은 불이 나면 결국 비상구로 몰릴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익숙한 에스컬레이터는 연기가 확산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라며 “다수의 사상자를 막으려면 비상구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전기실이나 발전기실에 불이 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주는 장치에 안전핀을 꽂아 놓은 게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우 작동 버튼을 눌러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 건물이 정전돼 시민들의 대피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해명으로 일관했다. 소방청 관계자가 이날 ‘점검사실 확인서’ 서명을 요구하자 “(비상구 앞에) 잠깐 아르바이트생들이 짐을 놓았다”, “설날이라 물건이 많았다”며 시간만 끌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낸다.

소방특별조사팀은 2시간여에 걸친 마트 점검을 마치고 인근 모텔로 이동했다. 7층으로 이뤄진 모텔은 모든 층에서 방화문을 열어 놓고 영업 중이었다. 방화문은 화재 시 순식간에 퍼지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기 위해 항상 닫아 놓아야 한다. 소화기는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막는 지지대로 쓰이고 있었다. 또 비상구로 향하는 통로에도 세탁물, 책장이 층마다 놓여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연평균과 비교해 26% 많은 화재가 발생한다. 사업주들이 점검을 확실히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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