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추가 분쟁 조정할 은행협의체 만든다

키코 추가 분쟁 조정할 은행협의체 만든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2-15 18:04
수정 2019-12-16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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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50곳·은행 11곳 자율조정…은행 배상액 최대 2000억 추정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 중심의 협의체가 꾸려진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4개 기업의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피해 기업들에 대한 은행과의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기업들이 여러 은행과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 은행별로 각자 조사를 하면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은행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리는 게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상 기업은 약 150곳으로, 이들은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 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오버 헤지)을 체결한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이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도 별도의 협상팀을 꾸려 은행권과 자율 조정에 나선다.

150개 기업의 피해액은 약 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기업들에 대한 은행 배상액을 최대 2000억원 초반대로 추정하고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금융 당국은 은행들이 과도한 규모의 환위험 헤지를 권유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키코 조정 결과에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아 적극적인 추가 배상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의 권고하면 (은행들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아직까지 수용 의사를 밝힌 은행은 없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2-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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