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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오락가락 행보에… 피해자들 “우리만 외면”

금융위 DLF 오락가락 행보에… 피해자들 “우리만 외면”

장은석,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2-12 22:38
업데이트 2019-12-1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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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신탁 은행 판매 제한적 허용

강력 대책 예고했다 한 달 만에 뒤집어
시민단체 “수박 겉핥기·허술한 금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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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일부 고위험 신탁 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 허용이 결정되자 금융위원회의 오락가락 행보에 비판이 쏟아진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여론이 나빠지자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펼칠 것처럼 했다가 은행 반발에 부딪히자 한 달 만에 정책을 뒤집으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금융위가 은행 판매를 허용한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DLF 사태가 재발할 위험을 뿌리 뽑지 못했다. 금융위는 보완책으로 고위험 신탁 감독·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DLF 피해자들은 DLF도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제도 개선 문제가 아니라 당국의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와 함께 불완전 판매 등 불법 영업을 한 금융사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서 은행 신탁 판매 허용의 보완 장치로 은행들로부터 매달 신탁을 비롯한 고위험 상품 관련 판매영업 보고서를 받아 분석하고, 내년에 금융감독원에서 테마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ELS 펀드 판매 건의를 수용하면서도 은행이 신탁을 팔며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DLF 다음에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게 ELS 신탁이다. 금융위가 적어도 2~3개월의 시간을 갖고 대책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건 허술한 금융행정”이라고 했다.

DLF 피해자들은 금융 당국이 은행의 건의 사항을 수용한 반면 피해자 요구 사항을 외면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이다. DLF 피해자들을 돕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이 다음주부터 은행들과 원금 손실 배상 자율 조정에 들어가는데 금감원이 은행에만 세부 배상 기준을 주고 이 자료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주지 않고 있다”며 “은행 건의는 들어주고 피해자만 외면하는 꼴”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대책에서 은행 판매가 금지되는 신탁과 사모펀드의 기준이 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범위도 확정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이를 담은 파생형 펀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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