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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스카이패스 ‘가족 마일리지’ 인정

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스카이패스 ‘가족 마일리지’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2 07:41
업데이트 2019-12-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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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제작해 공개한 동성 커플 이모티콘
애플이 제작해 공개한 동성 커플 이모티콘
해외 발급 혼인증명서 제출해 가능

대한항공이 최근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가족 고객’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세계인권의날(10일)을 하루 앞둔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동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완료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은 가족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로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시 사용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를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홈페이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홈페이지
가족 등록을 위해 한국 지역은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 관계,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 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동성 커플이 스스로 부부 선언을 했더라도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족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가족 등록 신청자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해외 국가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이버 블로그 ‘아콘네’를 운영하는 ‘아콘네 커플’은 블로그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가족등록 완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족 회원이 되기 위해 캐나다에서 2013년에 받은 혼인증명서와 얼마 전 발급받은 2018년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콘네 커플’은 “한국인 40대 여성 부부. 2013년 5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자그마한 채플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살다가 2018년 미국 영주권을 받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몇 시간 후에 대한항공에서 생년월일이 적힌 신분증을 추가 서류로 내라는 이메일이 왔다. 왠지 한국 신분증을 보내면 주민번호에서 ‘2’를 보며 편견을 갖고 심사할 것 같아 올해 발급받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출했다”며 “한국은 동성부부 인정을 안 하니 우리는 안될 거라 생각하고 접수했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가족 등록이 완료됐다는 알림이 왔다”고 말했다.

앞서 공개적으로 국내 ‘동성 부부 1호’로 선언했던 김조광수 감독은 앞서 2017년 한 ‘퀴어토크’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동성 커플인 김승환씨와의) 마일리지를 공유하려고 전화했다, 합칠 수 있게 도와달라 했더니 규정상 안 된다고 했다”면서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족으로 등재가 안 돼 해주고 싶어도 안 된다더라”고 했던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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