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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숨진 수사관 엉뚱한 죄인 만들고 미안함 없나”

고민정 “숨진 수사관 엉뚱한 죄인 만들고 미안함 없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2-07 07:28
업데이트 2019-12-0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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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무관함 밝혀졌지만…제대로 언급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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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2019.10.29  청와대 제공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2019.10.29
청와대 제공
언론·야당 비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애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이 된 검찰 수사관 A씨를 둘러싸고 ‘하명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을 두고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면서 고인이 김기현 비리와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지만, 고인을 의혹 덩어리로 몰아간 이들은 ‘고인이 이 사건과 무관함이 밝혀졌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을 잃기 전 그를 둘러싼 의혹은 들불처럼 번졌고 그 생명의 빛이 꺼진 후에도 오해와 억측이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거침없이 질주했다. 잠시라도 멈춰질 줄 알았던 기관차는 다른 목표를 향해 폭주했다. 고인에 대한 억측은 한낱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을 직접 알지 못하지만 청와대라는 한 지붕 아래 살았으니 오가며 눈인사를 나눴을지 모르겠다”면서 “대변인이 아닌 청와대 동료로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고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하명수사’ 의혹을 촉발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관련 첩보가 생성된 과정에 대해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정리했다”며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두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당하자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비위혐의가 있는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듭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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