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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박근혜 질책 못 이겨 지원”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박근혜 질책 못 이겨 지원”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06 18:56
업데이트 2019-12-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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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6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공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공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재차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강변했다. 변호인은 “삼성은 개별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나 지원도 없었다”며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했으니 다른 기업들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태 전반을 살펴보면, 기업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절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그는 “특검은 피고인이 합병을 통해 최소 8조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얻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 개인 주식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양측은 특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수사기록, 분식회계사건 관련 증거인멸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데 대해서도 공방을 펼쳤다. 이 부회장 측은 “별도 건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다면 추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승계작업과 관련해 삼성이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전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니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손경식 CJ 회장의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인 내달 17일 오후로 예정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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