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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라] 숨진 수사관은 정말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에 갔을까?

[법서라] 숨진 수사관은 정말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에 갔을까?

이혜리 기자
입력 2019-12-06 17:33
업데이트 2019-1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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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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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문건 공개하는 고민정
고래고기 문건 공개하는 고민정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2019. 12.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의혹으로 연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대통령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출신의 한 검찰 수사관(48)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수사관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을 사찰하라는 하명에 따라 울산에 내려갔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고래 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내용을 듣기위해 숨진 수사관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설명으로 바로 이 고래 고기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불법 포획의 증거로 울산 경찰이 압수한 밍크고래 고기에 대해 울산지검이 ‘근거 부족’을 이유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자, 검·경 간의 갈등으로 번진 것이 바로 고래 고기 사건입니다.

■경찰, 27t의 불법포획 고래 고기 압수···검사가 21t 돌려줘 갈등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은 밍크고래 40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다. 사진은 당시 냉동창고에 보관된 고래 고기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은 밍크고래 40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다. 사진은 당시 냉동창고에 보관된 고래 고기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2016년 4월 울산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창고에 보관중이던 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압수한 고래고기 중 유통업자들이 불법으로 잡았다고 시인한 6t을 제외하고 나머지 21t은 증거부족으로 되돌려주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변호사를 통해서 받은 유통증명서를 토대로 고래고기를 환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것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의 날선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현행법상 고래 포획은 불법입니다. 다만 조업 중에 우연히 그물에 걸려야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당시 경찰은 적법한 포획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압수한 고래 고기의 유전자 샘플을 체취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이 곳에 적법하게 포획된 고래의 유전자 샘플과 압수한 고래 고기 유전자를 일일이 비교해야 해서 시간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불법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고 21t의 고래 고기를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이런 검찰의 환부조치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게다가 그해 12월 고래연구센터는 유전자 대조 결과 “모두 불법 포획한 고래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유통업자가 변호사를 통해 제출했던 유통증명서가 가짜인 것을 확인하고 유통업자 A(67)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환부 지휘를 내린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통업자에게 고래 고기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A씨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변호사는 울산지검에서 해양·환경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출신으로 전관예우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기소할 수 없어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서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이 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유통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하명 수사’ 논란 황운하 청장이 고래고기 사건 진두지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이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하명 수사’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한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입니다. 황 청장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에 따라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있습니다. 그는 2017년 8월에 울산경찰청장으로 취임한 뒤 고래 고기 사건을 지휘했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 사건이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해묵은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황 청장은 이 사건을 다룬 책인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를 지난달 29일 공식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둔 검·경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경찰은 불기소 처분이 됐어도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21t의 고래고기를 되돌려 준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건 처리에 지장이 없는 압수물은 공소시효 완성 전에도 처분할 수 있고 불필요나 압수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숨진 특감반원 출신 수사관 휴대전화 두고 검·경 갈등 재연

다시 ‘하명 수사’ 의혹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숨진 수사관은 정말 이 고래 고기 사건을 청취하러 울산에 갔을까요. 그날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검찰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를 두고도 검·경은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수사관이 사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일 이례적으로 유류품을 보관하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일 휴대전화 분석결과에 대해 영장을 ‘역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래 고기 사건에서 비화됐던 검·경의 갈등이 재연되는 모양새입니다. ‘하명 수사’ 의혹의 당락에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숨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에 따라 선거개입을 위해 울산에 내려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고래 고기 사건을 청취하러 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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