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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기소…딸도 ‘입시 비리 공범’ 적시

檢,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기소…딸도 ‘입시 비리 공범’ 적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11 15:07
업데이트 2019-11-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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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혐의 적용… 보조금 허위 수령 사기·금융실명법 위반 등 죄명 3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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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기존 혐의에 사기죄 등 3개 죄명이 추가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정관의 딸 조모(28)씨를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이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죄명은 3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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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3
연합뉴스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범죄 혐의 내용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범죄 혐의 내용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각종 특혜 시비 논란이 불거진 딸 조모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 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앞서 기소된 딸 동양대 표창장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합쳐지면 정 교수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혐의는 15개가 된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각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딸이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경심 교수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연합뉴스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320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출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사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동생 집에 숨겨둔 혐의, 동생 명의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795만원가량을 챙긴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11월 네 차례에 걸쳐 WFM 주식 14만여 주를 7억 1300여만원에 차명 매입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해 790여 차례 금융거래를 한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37)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를 통째로 빼돌리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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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시장가보다 싼 주당 5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매입가와 시장가 사이의 차액에 뇌물죄를 적용할지를 두고 검찰은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 정 교수 공소장에서는 제외했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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