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검토해보겠다”

여가부 장관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검토해보겠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23 17:38
수정 2019-10-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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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정옥 장관
답변하는 이정옥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연합뉴스
여가부 국정감사 질의에 “검토하겠다” 답변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셧다운제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현재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과의존 문제도 심각하다. 모바일 게임에서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모바일 게임에서도) 셧다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게임과 유료 콘솔 게임에만 적용될 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가부는 올 상반기에도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 등을 진행했는데,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하진 않았다. 이러한 여가부의 조치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당초 셧다운제 취지와 다르게 이 제도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를 찬성하는 쪽에선 모바일 게임을 규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게임 중독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셧다운제 주무 부처로서 도입 당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여러 의견을 듣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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