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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실질심사…‘딸 입시·사모펀드 투자’ 놓고 공방

정경심 영장실질심사…‘딸 입시·사모펀드 투자’ 놓고 공방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23 16:08
업데이트 2019-10-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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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진행 중인 가운데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혐의가 많아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는 오는 24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포토라인에 선 정경심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원래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는 법정에서 다른 사건 재판이 늦게 끝나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재판부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낮 1시 20분쯤부터 50분 가량 휴정했다가 낮 2시 10분쯤 심문을 재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인 지난달 6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정경심 교수는 2012년 9월 딸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21일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증거은닉교사 등 11개다. 크게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들이다.

재판부는 오전 심리에서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와 관련한 혐의를 주로 물었다. 정경심 교수는 허위의 증명서 등을 제출해 딸이 지원한 여러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그의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면서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후에 재개된 심리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를 강조했다. 정경심 교수는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가 대주주로 있는 2차 전지회사 WFM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혐의를 정경심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면서 코링크의 실제 운영 주체를 검찰이 오해했다고 반박했다. 조범동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조범동씨는 WFM·웰스씨앤티 등 사모펀드 투자처의 자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 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하려는 과정이었다고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가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강제수사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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