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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헌의 돼지농장 주인으로 살기] 아프리카돼지열병, 집돼지와 멧돼지

[이도헌의 돼지농장 주인으로 살기] 아프리카돼지열병, 집돼지와 멧돼지

입력 2019-10-20 17:26
업데이트 2019-10-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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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헌 농업법인 성우 대표
이도헌 농업법인 성우 대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지 한 달이 넘어간다. 그동안 15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선제적 조치로 수매하는 돼지를 포함하면 수십만 마리의 돼지가 희생되는 셈이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멧돼지 포획도 본격화되고 있다. 가히 돼지의 수난 시대다. 바이러스 확산 속도는 국민 모두의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발병 직전까지 축산 농가의 잔반돼지 중단 요구를 거절했다, 휴전선 철책을 이유로 멧돼지를 통한 질병 유입 가능성을 평가절하하고 휴전선 인근 지역의 선제적 멧돼지 포획 제안도 거부했다. 또한 2004년 이래로 방역 소독시설의 표준을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2011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거듭된 살처분,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대재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 전염병 방역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소독 시설의 표준을 지난 15년간 방치한 셈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은 그간 정부의 사전 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질병 감염을 최초로 신고한 농장은 정부의 지침대로 농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잔반을 급이하지 않은 모범 농장이었다. 중국산 불법 돼지고기 육가공품은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며, 잔반의 불법 유통도 근절되지 않았다. 음성적으로 잔반을 급이하는 농장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음성적으로 잔반을 급이하는 무허가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했다. 또한 정부가 질병 차단을 위해 설치한 거점 소독시설의 소독 효과를 정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최초의 발병 원인과 질병 확산에 관련한 역학 규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질병 확산 경로가 오리무중이니 정밀하고 제한적으로 진행돼야 할 살처분은 불가능해진다.

정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500m 이내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게 돼 있었지만 살처분과 수매는 반경 10㎞로 확대됐다. 서울로 따지자면 인왕산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잠실의 돼지 농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멧돼지 역시 상황은 만만치 않다. 정부는 최초 발견 시점에 매뉴얼에서 정해진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았다. 지금 뒤늦게 대규모 포획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멧돼지는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다. 멧돼지를 통한 돼지열병 감염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정부의 매뉴얼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상황, 정부의 안이한 사전 대응으로 집돼지와 축산 농가 그리고 멧돼지가 수난을 겪고 축산 농가는 생계의 근간을 위협받게 됐다. 그 갈등은 돼지가 있는 현장을 넘어서 그 축산 농가와 멧돼지를 지키려는 시민단체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대통령, 총리, 관련 업계가 지난 1년간 경고를 하고 사전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두껑을 열어 보니 정작 실행 부서에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온다. 부실한 방역 소독시설은 추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추수가 지나면 먹이를 찾아 나서는 멧돼지의 활동반경은 더 넓어질 것이다. 이제 더이상의 무사안일과 실패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옛날 무장공비가 발각되면 그 침입 경로를 확인해 관련 부대를 엄중 문책했다고 한다. 정부는 그간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대책이라는 것이 지난 1년간 업계와 전문가가 요구해 온 바와 다르지 않다. 또한 그간의 부실 대응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축산 농가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9-10-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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