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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표창장·논문 의혹, 부인 펀드 관여… 드러나는 조국 거짓 해명

딸 표창장·논문 의혹, 부인 펀드 관여… 드러나는 조국 거짓 해명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9-18 18:06
업데이트 2019-09-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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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이 발급” 해명한 딸 표창장 檢, 정교수가 대학 진학 위해 위조 파악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제 처가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기자회견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도 수시로 해명했다. 그러나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되고 딸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검찰 수사가 진척될수록 기존 해명과 다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아들의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을 잘라내 딸의 위조 표창장에 붙여 넣었다고 파악했다. 표창장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딸에게 발급됐다는 조 장관 측 해명과 상반되는 결과다.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딸의 단국대 제1저자 의학논문을 둘러싼 의혹도 해명과 수사 상황이 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의 딸은 한영외고 재학 당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후 딸은 고려대 생명과학대 수시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지원하며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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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논문은 결국 연구부정이 있었다고 밝혀져 대한병리학회에 의해 직권 취소됐지만, 조 장관 측은 학생부에 논문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고 고려대에 논문 원문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려대 인재발굴처(전 입학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제출 서류 목록표’를 통해 딸이 당시 논문을 고려대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당시 입학사정관으로 있었던 고려대 교수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논문을 포함한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이 당락을 좌우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 교수를 겨누는 또 다른 핵심 의혹인 사모펀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황도 기존 해명과 배치된다. 조 장관 일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에 정 교수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펀드 운용 보고서’를 제시하며 “펀드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블라인드 펀드’였기 때문에 조 장관 일가족은 펀드 투자처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코링크PE 등 관계자들로부터 “청문회 직전 펀드 운용 보고서를 급히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장관이 증거로 제시한 보고서가 해명을 위해 급조된 문서였던 셈이다.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임의로 만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지난 8일 경북 영주 동양대의 정 교수 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 영주 연합뉴스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임의로 만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지난 8일 경북 영주 동양대의 정 교수 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 영주 연합뉴스
 나아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 측은 조씨는 펀드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정 교수도 집안 사람인 조씨로부터 펀드 투자를 추천받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를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신병을 확보했다. 조씨가 코링크P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의 자금이 흘러들어 간 정황도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보했다. 정 교수는 조씨뿐만 아니라 동생 정모씨를 통해 코링크PE에 사실상 투자한 정황도 나타났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9-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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