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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대한민국 헌법과 일본국 아베/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대한민국 헌법과 일본국 아베/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9-09-17 17:22
업데이트 2019-09-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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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아베 신조 일본국 총리가 극우 보수성향의 측근들을 내각 등에 전면 배치했다.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을 주도하고 일본의 역사적 만행을 부정하는 인사들이 중용됐다. 한국인을 위안부로 불법 동원하거나 강제 징용한 사실을 부정한 인사, 야스쿠니 신사를 반복적으로 참배해 온 사람, 한국인을 혐오한 자들이 대거 내각에 참여했다. 평화헌법을 뜯어고치려는 자들 역시 자민당 요직에 자리를 잡았다.

아베가 단행한 내각 개편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정당화하고 이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나아가 한국과 아시아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침략할 수 있는 헌법 조문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일본국 헌법은 전문에서 ‘정부 행위에 의해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결의하고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을 배제한다’고 명시했다. 아베의 행위는 주권재민과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선언한 일본국 헌법에 반한다. 아베 총리는 스스로 반헌법주의자라는 사실을 공연히 드러낸 셈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무릇 민주주의를 표방한 헌법을 갖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의 헌법은 대부분 입법과 행정과 사법 3권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권력 구조를 취하고 있다. 사법부가 행정 권력을 능멸하거나 행정부가 사법권을 농단하는 행위는 자유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깔아뭉개라고 요구하는 일본국 아베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한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향후 군사적으로 침탈하려고 예비하는 전쟁주의자로 볼 일이다. 영구히 전쟁을 포기하고 군비와 교전권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비출 때 아베의 행보는 일본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만들 때 권력체제 논쟁이 치열했다. 핵심은 권력분립 형태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삼권분립제를, 인민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삼권귀일제를 주장했다. 입법과 사법, 행정 3권을 인민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이 삼권귀일제였다. 결국 견제와 분립을 토대로 하는 삼권제가 관철됐다. 권력의 분립은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에 명토 박은 것을 이어받았다.

1919년 4월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민주공화제를 표방했다. 같은 해 9월 임시헌장을 개정하면서 입법은 의정원, 행정은 국무원, 사법은 법원이 분담하는 3권의 분립을 제5조로 정했다. 이러한 헌법 조문은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미국의 권리장전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백년 후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 역량은 독자적인 법 운영과 법해석의 경지에 올랐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의 한국인 강제 징용을 불법이라고 단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환송 항소심,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내용은 일본국 하급심이나 최고재판소 판결의 내용과 법리에 비할 바 없이 우수하다. 일본 사법부의 조야하고 안일한 법 해석에 ‘경고’를 날린 판결이다. 일본의 법조는 “한국의 법조에서 배워야 할 때”가 됐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튼튼한 재판연구관 시스템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일본국 총리 아베는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는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요구는 100년에 걸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짧게 잡아도 70년 헌법 제정사를 포기하라는 망령이다. 아무리 살펴봐도 아베 내각의 행위는 자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이웃 나라의 지엄한 헌법까지 짓밟으려는 처사다.

작금의 불매운동은 단순한 반일이 아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의 자발적 일본 불매는 3권의 분립에 터전을 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려는 처절한 방어권 행위다. 민주공화를 천명한 나라의 주권자 주인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일본 불매의 주력은 젊은 세대다. 헌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언론은 일본 불매 운동의 헌법적 의미를 적확하게 포착하고 대응하는 보도를 해야 한다. 그것이 1919년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제4조,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에 응답하는 길이다.
2019-09-1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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