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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병사 휴대전화와 ‘치맥’/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병사 휴대전화와 ‘치맥’/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08-15 17:16
업데이트 2019-08-1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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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배달의 천국에서만 볼 수 있겠다 싶은 풍경이 있다. 돗자리 두어 장쯤 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여지없이 음식 배달 스티커가 보이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근린공원 화장실 입구건 벤치 귀퉁이건 숨은그림찾기처럼 ‘총알 배달’ 딱지가 붙어 있다.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데 오토바이 배달원이 사방에 음식 냄새를 피우며 찾아오면, 그대로 근사하게 펼쳐지는 ‘풀밭 위의 식사’.

서울 한강 둔치에 가면 이런 진풍경이 압권이다. 한국의 일상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필수 항목으로 꼽힐 만도 하다. 치킨, 피자, 족발, 짜장면 등 배달 메뉴는 갈수록 다양해진다. 컵라면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서 물을 붓고 달걀까지 넣어 제대로 끓여 먹는 ‘종이 냄비 라면’이 따로 있을 정도다. 한국에 처음 왔던 외국인 교사가 “맨 먼저 해보고 싶은 체험”이라며 신기해했던 기억이 난다.

한국형 배달 문화의 원형은 뭐니 뭐니 해도 ‘치킨’이다. 전화 한 통에 총알 배달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튀김 통닭이 국민간식이 됐을지 의문이다. 한 집 건너 한 집이다시피 한 치킨집이 우리의 간식 취향을 바꿔 놓는 환경은 수치로 확인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2017년 기준)를 보면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388개. 커피 브랜드 305개보다 훨씬 많으니 가히 ‘치킨 공화국’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국내 전체 배달 매출의 90% 이상을 치킨이 차지하고 있다. 실업에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 갈수록 마땅치 않은 현실이니 지금은 2년 전보다 더 많은 치킨 브랜드가 난립한다고 봐야 하겠다.

우리의 ‘치맥’(치킨+맥주) 소비 패턴은 마침내 법을 바꾸는 위력까지 발휘했다. 지난달 개정된 주세법은 페트병에 생맥주를 담아 배달해도 되도록 허용했다. 그러자 “치맥의 생맥주 배달이 지금까지 불법인 줄 모르고 먹었다”는 뒷말들이 쏟아졌다. 법이 현실을 한참 따라가지 못한 뒷북 사례였다.

현역 해군 병사들이 치맥 술판을 벌였다. 탄약고 경계병들이 야간 근무를 하다가 개인 휴대전화로 생맥주 1만㏄와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것이다. 군 기강 해이가 떠들썩하게 도마에 올랐다. 초소마저 비웠다니 무개념 병사들은 크게 혼이 나야 한다.

그럼에도 엄마의 마음으로 굳이 그들을 위한 변명 한 줄. 휴대전화 한 통이면 맛볼 수 있는 치맥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이 화근이다. 근무 중인 초병의 손에 누가 어쩌자고 휴대전화를 쥐여 주고 있는가. 책임은 아들들만의 몫인가.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들은 잠이 안 온다. 이쯤 되면 장병들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국방 정책의 구멍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 치맥은 죄가 없다.

sjh@seoul.co.kr
2019-08-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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