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북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
작년 남북 정상회담 수행 경제인도 포함공무원 공식 업무 위해 방북했을 땐 제외
文대통령 퇴임 후 비자 발급 여부 주목
美, 지난 6월 말 우리측에 관련 조치 통보
외교부 “신속 발급 가능토록 美와 협의”
한산한 美대사관 입구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체류한 이력이 있는 한국 국민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6일 미국 비자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로 통하는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입구가 한산한 모습이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특히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도 비자 면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이들은 이번 조치 이전에도 무역을 진행하거나 현지 법인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는 비자면제프로그램과 상관없이 E비자(상사주재원·투자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비즈니스 컨벤션·콘퍼런스에 참여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위해 미국을 찾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했다.
남북 예술단 상호 방문 공연을 위해 지난해 4월 평양에 간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서현, 알리, 강산에, 그룹 레드벨벳 등도 ESTA를 통한 무비자 미국 방문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가 남북 인적 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외적으로 군대에서 군사적 업무를 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공식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북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무비자 미국 방문이 허용된다.
문제는 공무로 방북한 공무원이 퇴임했을 경우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미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려 한다면 ESTA를 통해 무비자로 방문하지 못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예외 적용은) 현재 지위에 관한 것”이라며 방북 당시 공무원이었어도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민간인이라면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확인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북) 당시 현직에 있었던 것이 중요한 요소일 것 같다”면서도 “현재 주한 미국대사관에 문의했으며, 대사관은 본국 국토안보부와 협의해 알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국토안보부는 테러지원국 방문객에 대한 비자 면제 적용 제외 조치와 관련, 특정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예외 조치가 가능한 사례로는 인도주의적인 비정부기구의 공식적 업무로 방문했거나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목적으로 방문했을 때 등이 포함됐다. 미국이 향후 방북 이력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예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한국인이 비즈니스·의료·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긴급하게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으면 주한 미국대사관의 ‘긴급예약신청’을 활용해 비자 발급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앞서 북한이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후 미국 국토안보부는 20개월간 실무적 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법 규정 사항이기에 더 미룰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이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상황과 무관하다는 얘기다.
미국은 지난 6월 말 7월 1일부로 방북 이력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적용 제외 조치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 측이 통보를 받은 직후 구체적 경위와 요건을 파악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행이 한 달가량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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