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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제 머리 깎을까’…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미지수

‘중이 제 머리 깎을까’…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미지수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7-19 21:49
업데이트 2019-07-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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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겉으론 ‘환영’ 속으론 ‘계산’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할 국회의 모습. 의사당 앞 교통안내 표지판이 여야 충돌로 꽉 막혀 있는 현 정국을 반영하는 듯 하다. 서울신문 DB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할 국회의 모습. 의사당 앞 교통안내 표지판이 여야 충돌로 꽉 막혀 있는 현 정국을 반영하는 듯 하다.
서울신문 DB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처리되면 국회의원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과연 의원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지는 미지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입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부패 정책개혁’에도 힘을 실을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반부패 정책 입법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그간 청탁금지법에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알맹이가 빠져있었다. 이를 포함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역시 부동산 등 매입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 규제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입찰비리 등을 사전 예방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영란법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더욱더 맑게 할 것이며, 사회 정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경계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있어 한계를 보였다”며 “이런 입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문재인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충돌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하는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입법 논의에 나설 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김영란법 제정 당시 국회는 정부안이 제출된 지 9개월 만에 논의를 시작해 결국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빼고 통과시켰다.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위헌적이라는 이유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것도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한다. 정무위는 지난 3월 피우진 보훈처장의 회의 불참 및 자료 제출 거부 논란으로 파행이 시작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서훈 관련 자료 공개를 두고 여야가 부딪히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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