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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매매’ 메릴린치에 제재금 1억 7500만원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에 제재금 1억 7500만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7-16 18:06
업데이트 2019-07-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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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허수성 주문으로 규정 위반”…대형 금융기관 초단타 매매 첫 제재

한국거래소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거래소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주문의 창구 역할을 한 미국 증권사 메릴린치에 대해 회원 제재금 1억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초단타 매매로 대형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는 첫 사례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금 부과를 의결했다.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허수성 주문은 허수성 호가로 유인해 높은 가격에 자신의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 감리 결과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를 통해 미리 정해진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단기간에 주문을 내놓는 방식으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쏟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만주, 847억원)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했다. 이를 통해 시타델증권은 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는 2017년 11월 시타델증권 계좌를 허수성 호가에 따른 감리 대상 예상 계좌로 선정해 메릴린치에 통보했지만, 메릴린치는 허수성 주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해 거래소 회원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거래소는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리 결과를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다. 거래소는 “이번 제재 조치가 직접시장접근(DMA)을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 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허수성 거래에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는 시장 질서와 신뢰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우리나라에서 금융범죄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 수준이 미국, 유럽 등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게 현실이라 재발 방지를 위해선 거래소의 제재금 수준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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