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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공대, 부정행위로 몸살…18명 무더기 징계

인하대 공대, 부정행위로 몸살…18명 무더기 징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27 15:21
업데이트 2019-06-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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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전경  인하대 제공
인하대 전경
인하대 제공
가담 안 한 학생들 “징계 가볍다” 검찰 고발

인하대 공대 학생들이 최근 기말고사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F학점 처리, 봉사명령,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를 내렸지만 다른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27일 인하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대 모 학과 학생 35명이 치른 전공필수과목 1학기 기말고사에서 18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들은 담당 교수가 2개의 교실을 오가며 시험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틈을 타 주변 친구들과 답을 공유하거나 시험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뒤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서도 기말고사 중 부정행위가 논란이 됐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1·2학년생 18명은 시험 다음날인 지난 11일과 12일 소속 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

공대 상벌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들에게 해당 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고 올해 2학기 교내 봉사명령을 내리는 한편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 중 일부는 학교 측의 징계 처분이 규정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며 상벌위원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또 부정행위 학생들을 업무방해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인하대 학생상벌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해 ‘앞·뒤를 넘겨보는 행위’는 근신, ‘사전준비·시험지 교환’은 유기정학, ‘대리시험’은 무기정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이 대부분 1학년이고, 본인 스스로 자수한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과거 징계 사례와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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