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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하려던 40대男 9시간 만에 석방 논란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하려던 40대男 9시간 만에 석방 논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27 01:26
업데이트 2019-06-2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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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해 시도해 ‘인권’ 고려…도주 우려 없다”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규정 위반에도
석방은 있을 수 없는 일” 경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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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성범죄자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지만 경찰이 검거 9시간 만에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고 자해를 시도해 인권을 고려해 석방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여수경찰서와 순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5일 오전 1시쯤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A(41)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복역한 뒤 출소해 지난해부터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됐고, 모텔 등 유흥업소에도 출입할 수 없다.

순천보호관찰소는 A씨가 24일 오후 11시가 넘어도 귀가하지 않자 현장 대응팀을 보내 위치를 추적해 다음 날 새벽 1시쯤 경찰과 함께 모텔에서 붙잡았다.

발견 당시 A씨는 자해를 한 상태였고, 술에 취해 함께 있던 여성에게는 폭행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전자감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다음 날 25일 오전 3시쯤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25일 오전 10시쯤 석방했다. 이는 검거 9시간 만에 풀어준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자해를 해 치료가 필요하다 보고 풀어줬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 동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석방되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로 위치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A씨가 추가로 자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할 수 있으니 신병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술에서 깬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성폭행을 하려 하자 저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결국 경찰은 25일 오후 7시쯤 A씨를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하고 귀가시킨 후 강간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4번이나 위반하는 등 매우 위험한데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모텔에서 체포될 당시 성폭행 시도 가능성이 있었고, 4번이나 전자발찌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경찰이 석방한 것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다”면서 “경찰에 항의했지만 곧바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며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해를 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인권 부분도 고려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석방했다”면서 “늦게나마 피해자가 진술해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보했지만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어 긴급체포하지 않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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