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중금리대출 금리 기준 인하…은행·카드사·저축은행 등 업권별 차등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을 차등화하고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규정은 다음달 1일자로 시행된다.
지금은 전 금융권에서 중금리대출 금리 기준이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0% 미만’으로 통일돼 있지만 업권별로 비용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차등화하면서 최대 10.0% 포인트까지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저축은행을 제외한 다른 업권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유인이 작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기준을 은행은 평균 6.5% 이하·최고 10.0% 미만으로, 상호금융은 평균 8.5%·최고 12.0%로 낮춘다. 카드사는 평균 11.0%·최고 14.5%로, 캐피탈은 평균 14.0%·최고 17.5%로, 저축은행은 평균 16.0%·최고 19.5%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이 더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을 제공할 유인이 커진다. 금융 당국이 전체 대출에서 중금리대출을 구분한 뒤 대출 규제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금리 요건을 충족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대출자에게 70% 이상 공급하는 상품을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할 때 인센티브를 적용해 왔다. 예를 들어 카드사, 캐피탈 등 여신전문 금융사들은 총자산에서 대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80%만 반영한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융사별로 중금리대출 취급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해야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6-2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