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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합의 뒤집은 한국당…국회 결국 ‘반쪽 개원’

국회 정상화 합의 뒤집은 한국당…국회 결국 ‘반쪽 개원’

김진아 기자
김진아,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6-24 19:25
업데이트 2019-06-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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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추후 논의
재해 추경 우선처리 등 3당 서명했지만
의총서 “분명한 합의 필요” 추인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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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빠진채 李총리 추경 시정연설
한국당 빠진채 李총리 추경 시정연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이 불발되면서 한국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4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법안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재해 부문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합의문에 반대해 추인이 불발되면서 국회 정상화는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본회의 추경 시정연설은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국회 정상화를 위한 6개 조항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 합의문은 한국당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휴지조각이 됐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대해 의원들이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서 추인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가 만든 합의문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회한 6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19일까지 열리며 오는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한다. 이어 다음달 11·17·18일 잇따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및 주요 법안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된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 정신이라는 말은 반드시 합의한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안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부문을 먼저 심사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재해 부문과 경기 부양 부문 분리 심사를 주장해 왔고 3당 합의에서 한국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경제 청문회’는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다만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해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다툴 여지를 남겼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3당은 지난해 10월 16일 합의에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오는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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