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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가족 탈법도, 불법도 없다” 곽상도 의혹제기에 반박

靑 “대통령 가족 탈법도, 불법도 없다” 곽상도 의혹제기에 반박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6-18 20:08
업데이트 2019-06-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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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어린 손자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 악의적 행태 중단해야”

청와대는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취업 과정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그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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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문 대통령 딸 다혜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고 대변인은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에 (직결된 사안은)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곽 의원은 잘 알 것이며, 모른다면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곽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도 있나’라는 물음에 “필요하다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와 안전 등의 문제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에 있어 소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사위가 곽 의원이 언급한 회사에서 일한 것은 사실인가‘라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만 답했다.

곽 의원이 ‘이욱헌 주태국대사는 대통령 딸 가족과 관련된 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교포들은 대통령 딸 가족이 대사관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

앞서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가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대정부질문에서 서씨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현지 회사에 취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서씨와 다혜씨의 움직임을 추적한 자료를 공개해 오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대선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낸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문재인 정부가 이 이사장에게 자리를 챙겨준 대가로 서씨가 취업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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