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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홍상수와 유책 배우자/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홍상수와 유책 배우자/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06-16 20:48
업데이트 2019-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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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옆에서, 늙어 죽어!”

2001년 TV로 방영된 인기 드라마 ‘푸른 안개’(연출 표민수, 극본 이금림)에 등장했던 명대사다. 40대 유부남과 20대 초반 미혼녀의 불륜을 다룬 드라마는 ‘원조교제’ 논란까지 빚으며 파문을 일으켰다. 딸 같은 여자(이요원)와 바람난 남편(이경영)이 별거를 요구하자 부인(김미숙)이 울분으로 토해 낸 한마디가 저 대사였다.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나는 고통에 전국의 ‘조강지처’ 시청자들은 뜨겁게 동감했다.

20년이 다 돼 가는 드라마 속 명대사는 아직은 유효한 듯하다. 영화감독 홍상수(59)가 부인과 갈라서게 해 달라고 제기했던 이혼 청구 소송에서 졌다. 배우 김민희(37)와의 불륜 관계를 인정한 홍 감독의 이혼 청구에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바람 피운 쪽은 이혼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유책주의에 근거한 판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상했던 판결”이라는 반응이 주류다. 주부들이 모이는 인터넷 대화방에서도 “간통죄가 없어졌어도 불륜 꼬리표를 쉽게 떼줄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설왕설래는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뜨거울 수밖에 없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뒤 조사에서 기혼 남녀의 간통 경험률은 남성(39.3%)이 여성(10.8%)보다 훨씬 높았다.

홍 감독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최태원 SK 회장에게 시선을 옮기게 한다. 최 회장도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의 사이에 혼외 딸을 둔 유책 배우자이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 부인(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1심 소송 중이다. 2015년 혼외자를 공개했던 최 회장은 4년 만인 지난달 ‘동거인’을 세상에 반듯하게 ‘복권’시켰다. 교육공익재단 티앤씨 이사장 자리를 동거인에게 맡긴 그는 “내 가슴은 텅 비어 있었는데, 오직 사람만을 향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공개 발언해 화제였다.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선명했고, 기다렸다는 듯 행간을 읽은 여론은 유책 배우자와 도덕성을 놓고 또 한바탕 시시비비 끌탕이었다.

홍 감독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시비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불륜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리고, 앞으로도 틀릴 것이다.” 이런 명제가 별나게 공명하는 까닭은 어쩌면 현실의 역설인지도 모른다. 유책주의 판결이 언제까지나 유효할 수는 없으리라는 예감. 부부 관계가 파탄 났다면 누가 잘못했든 법률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파탄주의’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요청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내용은 아슬아슬했다. ‘허용 불가’(7명)와 ‘허용’(6명)이 그야말로 간발의 표 차였다.
2019-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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