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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사개특위, 새달 말 해산 땐 범보수 힘 실리나

정개·사개특위, 새달 말 해산 땐 범보수 힘 실리나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5-23 17:54
업데이트 2019-05-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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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특위 기한 연장 반대 왜

나경원 “기존 틀서 실질적 논의 어렵다”
상임위 이관시 위원 구성도 보수측 유리
패스트트랙 최장 심의 기간 모두 채우면 본회의 상정은 총선 두달 전 2월 초 가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이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6월 말 해산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정교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특위 기한 연장 문제에 대해 “기존 틀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특위를 또 연장하느냐, 소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정개·사개특위는 다음달 30일 활동이 종료된다. 만약 두 특위에 대한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정개특위가 다루는 선거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사개특위 담당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각 이관된다.

특위가 아닌 상임위로 논의의 장이 바뀌면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우선 현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은 각각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당 이상민 의원으로 모두 범여권 인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특위 활동이 종료되면 법사위의 경우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특위에서 상임위로 넘어갈 경우 위원 구성도 범보수 진영에 유리해진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행안위에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에 애국당(조원진)과 무소속(이언주) 의원이 포함된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의 숙려 기간을 갖게 되는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이 기간을 90일로 단축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하지만 위원장이나 위원 구성이 보수진영 쪽으로 쏠리면 안건조정위 구성 요건을 갖추더라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등 패스트트랙 각 단계에서 최장 심의 기간을 다 채워버리면 본회의 상정은 내년 총선을 두 달 앞둔 2월 초에나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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