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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했던 콜센터 근태 평가… 연차·점심시간 보장받게 돼

황당했던 콜센터 근태 평가… 연차·점심시간 보장받게 돼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5-21 17:52
업데이트 2019-05-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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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 후] 2019년 5월 8일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제외일’로 정한 날에 휴가를 쓰면 근무태도 점수가 깎였던 KTis 소속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이 연차와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21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사측은 사내 게시판에 “연차를 신청하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사용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붙였다. 또한 사측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윤모 센터장을 직무해제하고, 다른 팀장에게 직무대리를 맡겼다.

김라미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지회장은 “언론 보도 이후 KTis 본사에서 직접 나와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조치했다”면서 “휴가사용은 새로운 센터장이 와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점심시간은 팀별로 무조건 한 시간씩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점심시간이 1시간이 될지 40분이 될지는 당일 오전 11시쯤 센터장이 결정했다”면서 “지금은 1시간이 보장되니까 점심시간에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불안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자들은 사측이 제시하는 다음달 ‘휴가제외일’에 연차를 쓰면 -4점, 반차를 쓰면 -2점을 받는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 점수가 반영된 평가로 매월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쓰기 어려웠다. 이들은 사측으로부터 점심시간을 40분만 보장받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노조는 사측이 이런 문제를 개선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낸 진정을 취하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5-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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