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음주운전 3차례’ 해임 검사, 1심 집행유예

‘4년간 음주운전 3차례’ 해임 검사, 1심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17 10:36
수정 2019-05-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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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음주운전이 3차례나 적발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1월 음주 상태에서 서울 서초동 자택에 주차하려다가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는데도 김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그냥 들어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마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훨씬 뛰어넘는 0.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로 결국 지난달 검사직에서도 해임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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