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측정결과 조작행위 벌칙 징역형 강화 법안 발의

대기오염측정결과 조작행위 벌칙 징역형 강화 법안 발의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5-15 08:41
수정 2019-05-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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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기업의 도적적 해이 방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행위 벌칙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들이 측청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제 측정치보다 낮게 조작하고, 오염방지 시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다. 이 때문에 기업의 그릇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또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면 경제적 규제수단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떄문에 배출부과금제도는 환경오염의 면죄부라는 비핀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시설에서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으면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해 초과배출부과금의 10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부과 제도를 도입했다. 또 기업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측정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감독하도록 개정했다.

신 의원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이 더 가중됐다”며 “이 기회에 우리나라 환경법은 환경오염의 면죄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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