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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 질서유지권 발동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 질서유지권 발동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26 21:26
업데이트 2019-04-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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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과 대치 중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한국당 의원들과 대치 중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등이 26일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나온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나서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전체회의를 각각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측이 회의장 입구를 몸으로 막아서면서 개의하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이에 여야 3당 측에서는 ‘회의 방해 징역 5년’ 구호가 나왔다.

이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일컫는 국회법 제166조와 167조에 따라 회의장을 점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여야 3당과 한국당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이 고성 속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치가 30분 가량 계속되자 여야 3당 의원들은 회의장 옆 소회의실에 입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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