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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불구속 수사 요구하며 진술거부권 행사…2시간 만에 귀가

윤중천, 불구속 수사 요구하며 진술거부권 행사…2시간 만에 귀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23 13:29
업데이트 2019-04-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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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씨. 연합뉴스
윤중천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및 성범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그러나 윤중천씨 측은 검찰의 구속수사 의지에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3일 오전 10시 윤중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윤중천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낮 12시 10분쯤 돌려보냈다.

윤중천씨는 수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별장 성접대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윤중천씨를 상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 이번 수사의 핵심 사안에 해당하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중천씨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자 검찰은 윤중천씨를 재소환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중천씨는 2006~2008년쯤 자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해 유력 인사들을 초대해 술자리와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단은 윤중천씨가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4일 체포했다.

수사단은 다음날 윤중천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윤중천씨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물으려면 여러 차례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윤중천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소환 조사 없이 체포된 이후 이틀간 검찰 조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중천씨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중천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전 “윤중천씨에게 ‘신병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모든 걸 협조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중천씨는 지난 19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수사단은 보강수사를 거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CD를 처음으로 입수했던 A씨는 “CD에 저장된 동영상에 김학의 전 차관 말고도 유력 인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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