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4-18 17:36
수정 2019-04-1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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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 외교적 비밀 사항 포함”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이익보다 정보 공개로 훼손될 수 있는 국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협의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 인정 문제’와 관련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정보에는 한일 양국 간 제기된 구체적 주장 등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고,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히 전문적 판단을 요한다”면서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외교부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일본의 입장이 일본 측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외교관계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이익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보다 더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12·28 합의로 관련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1심 판단과는 상반된다.

송 변호사는 “합의 이후에도 일본이 유엔과 국회에서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소송이었다”면서 “더이상 정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판결문을 잘 분석해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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