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삼바’… 법리공방은 불가피

한숨 돌린 ‘삼바’… 법리공방은 불가피

최선을 기자
입력 2018-12-10 22:14
수정 2018-12-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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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위 ‘조기 거래 재개’ 결론 안팎

매출·수익성 개선… 기업 계속성 우려 없어
분식회계 문제는 투명성 개선 3년간 점검
‘시장 불확실성 장기화 막겠다’ 의지 작용
삼바측 “거래 재개 다행”… 투자자들 안도
제재에 소송·집행정지… 법정다툼 계속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10일 첫 번째 회의에서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를 결정한 조치는 시장 불확실성을 오래 가져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법률, 회계업계, 학계, 증권시장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거래소 상무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약 5시간 만에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당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러 차례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예상과 달리 기심위는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선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의 매출과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 전망과 수주잔고, 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2016년 11월 공모증자와 지난 11월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조치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기능과 내부 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담은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경영투명성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다.

투자자들과 삼성바이오 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삼성바이오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주식 거래는 재개됐어도 향후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제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12-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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