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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후원 위법 결론… 김기식 낙마

셀프 후원 위법 결론… 김기식 낙마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4-16 23:16
업데이트 2018-04-17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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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硏 5000만원 셀프 기부, 범위 벗어나 금전 제공한 행위”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靑 “사표 수리” 14일 만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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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외유성 출장’과 ‘정치자금 위법 사용’ 등 의혹을 받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혹에 대해 일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원장은 선관위 판단 결과가 발표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일 취임한 지 14일 만이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부실 검증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 질의 사항을 검토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2016년 5월 민주당 초·재선 의원이 주도해 만든 ‘더미래연구소’에 자신의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 등에 대해 “범위를 벗어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용을 지출한 범위와 금액, 해외출장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직접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김 원장의 사례가 위법 소지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김 원장은 국가보훈처 출장에서 별도의 업무추진비로 1500달러를 받았고, 통상 차관급 의전을 받는 관례와 달리 장관급 의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정치후원금으로 보좌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말 보좌 직원들에게 총 2200만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또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 직원 또는 인턴 직원을 대동하거나 일부 관광을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오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관련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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