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에 이어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 민생지원 특별대책 2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20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다. 약 4만 1000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 예산은 41억원으로 추산된다.
1인당 10만원씩 한 차례 지급되며, 지원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월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료급여·교육급여)와 차상위가구, 입금이 차단된 계좌인 경우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도는 행정시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오는 28일부터 2월말까지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50만원(다수사업체는 최대 4개, 200만원) 총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의 지급을 시작하고 설 이후 정부추경을 보완하여 57억 원 규모의 추가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20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다. 약 4만 1000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 예산은 41억원으로 추산된다.
1인당 10만원씩 한 차례 지급되며, 지원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월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료급여·교육급여)와 차상위가구, 입금이 차단된 계좌인 경우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도는 행정시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오는 28일부터 2월말까지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50만원(다수사업체는 최대 4개, 200만원) 총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의 지급을 시작하고 설 이후 정부추경을 보완하여 57억 원 규모의 추가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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