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헤이트 스피치 재특회에 배상 명령

日법원, 헤이트 스피치 재특회에 배상 명령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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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주변 혐한시위에 “인종차별 해당 위법행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헤이트 스피치(증오발언)와 혐한 시위를 일삼아온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대해 일본 법원이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교토(京都) 지방법원은 7일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가 조선학교 주변에서 가두 시위 등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가두선전 금지와 3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1천200여만엔의 배상과 학교주변 반경 200m 이내의 가두선전 금지를 재특회에 명령했다.

하시즈메 히토시(橋詰均) 재판장은 “재특회의 가두선전 활동은 현저히 모욕적·차별적인 발언을 수반한 것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공포를 느끼고 평온한 수업이 방해를 받았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특회 회원들은 2009년 12월 등 세차례에 걸쳐 교토시의 조선 제1초급학교(현 교토조선초급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조선반도로 돌아가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재특회는 재일 한국·조선인 배척을 모토로 내건 단체로, 한인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와 오사카(大阪) 등지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연호하면서 가두 혐한 시위를 주도해 왔다.

본부는 도쿄에 있으며 회원 수는 1만3천8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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