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최대 규모 세제개편
OECD 평균 22.5%보다도 낮아해외에 있는 美기업 본토행 기대
10년간 세수 2486조원 감소
재정 적자 확대 등 부작용 우려
트럼프 ‘셀프 감세’ 비판 제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소득세의 과세 구간도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크게 축소하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자본 투자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개편안이 실행되면 미국의 법인세는 프랑스(33%), 일본(25%), 영국(20%)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5%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이 절세를 목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 보유한 수조 달러의 돈을 미국 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특별 일회성 세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기업이 본사를 미국 내에 유지토록 하겠다는 포석이다.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최고 35%로 낮추기로 했다. 누진세율 소득구간을 현재 7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해 소득에 따라 35%, 25%, 10% 비율로 과세한다.
기본공제는 2배로 늘리고 연 가구소득 2만 4000달러(약 2714만원) 이하 구간은 세금을 아예 없앴다.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조정세’ 신설안은 논란을 거듭하다 막판에 빠졌다. 미국 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유례없는 감세 조치를 단행하면서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 확대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세 신설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었지만 국경조정세 도입이 좌절되면서 국가 재정이 흔들릴 공산이 커졌다. 법인세를 20% 포인트 인하하면 향후 10년간 2조 2000억 달러(약 2486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또 상속세와 재산세 폐지, 자본투자 및 부동산 거래·보유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같은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우려에 따라 개편안을 ‘예산조정안’의 형태로 마련했다. 일반 법안은 상원에서 60석을 확보해야 통과되지만 예산조정안은 과반만 넘기면 된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확보하고 있다.
김원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로 해외로 나가 있는 미국 기업과 자본, 외국 기업을 자국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경세나 관세 정책 변화는 없기 때문에 글로벌 통상 부문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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