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쫓겨날라…” 최대 20만 한인 불법체류자도 불안

“美서 쫓겨날라…” 최대 20만 한인 불법체류자도 불안

입력 2017-01-30 22:40
수정 2017-01-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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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년 취업비자 대폭 축소 조짐… 일자리·영주권 취득 힘들어질 듯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에 대한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은 많은 생이별을 낳았다. 구글의 제품관리 담당자인 사나즈 아하리(34)는 임신 37주차에 접어들면서 캐나다에 사는 부모가 미국으로 건너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희망은 깨졌다. 아하리와 아하리의 부모는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국 중 하나인 이란 출신이어서다. 캐나다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그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게 됐다.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18개월 된 딸도 뒀지만, 한동안 가족과의 재회는 불가능해졌다. 구글에는 아하리 같은 입국 금지 국가 출신 직원이 1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에 있는 미국 보안업체에서 통역사로 오래 일한 이라크인 라비브 알리는 긴 미국 입국 신청 절차 끝에 마침내 최근 비자를 손에 쥐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8일 카타르 국제공항에서 미국 텍사스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저지당했다. 그가 사업체와 집을 정리하고 비행기에 오르는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인 유학생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 기조가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할 것으로 전망되어서다. 트럼프는 특히 ‘취임 100일 공약’을 밝히면서 ‘H1-B’ 발급 축소를 암시했었다. H1-B 비자는 미국 내 미국 기업에 외국인이 취업할 때 발급되는 비자로, 체류 허가 기간은 최고 6년이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유학생들은 이 기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선택실무교육(OPT) 제도 폐지도 관건이다. OPT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진행 중이거나 학위를 취득하면 인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최대 20만명으로 추정되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조치로 추방이 보류된 한인 청년도 3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다가 합법적 지위를 잃은 이들이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7-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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