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직후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1호 발동 여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취임과 함께 국정운영 능력을 가늠할 시험대에 곧바로 오르게 된다.트럼프 당선인은 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는 약점 노출을 막아 트럼프호(號)가 순항할 것이라는 확신을 미국민에게 조기에 심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첫 시험대는 트럼프 당선인이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정책, 일명 오바마케어 폐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난 3일 새로 개원한 의회를 찾아 공화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정부의 ‘1호 행정’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즉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의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상징적인 행정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을 천명하곤 했다.
8년 전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첫날에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만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해 오바마케어 폐지가 첫 행정명령이 될 가능성은 크지만, 다만 취임 당일 서명 여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영국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직 업무 첫날은 금요일(20일)이나 토요일(21일)이 아니라 월요일(23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명과 축하행사들이 뒤섞이게 하고 싶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취임하자마자 휴일부터 즐기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와, ‘1호 행정’ 서명 시점이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트럼프와 공화당엔 ‘눈엣가시’였던 오바마케어 폐지 선언이 당장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후폭풍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부담이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최대 2천만 명이 당장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혼란을 낳을 수 있어서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상·하원은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대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담은 예산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법률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도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었지만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 후 대안을 담은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지 못해, 결국 수감자를 다른 수용소로 이감하는 조치만 취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오바마케어 폐지 명령을 내리더라도 유예 기간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취임하면 당장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은 넘쳐난다.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불법체류자 추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등 한 손으로 꼽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는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 내정자가 “물리적인 장벽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한 데다가, 의회도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불법 체류자 추방의 경우,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1호 행정’ 대상으로는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의 중심인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행정명령은 전미 대학 총장들이 반대서명을 하는 등 각계의 반발이 워낙 크다는 점이 부담이다.
미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시리아 난민 유입 금지, TPP 철회,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검토, 석탄산업 규제 철폐 등이 정권 출범과 동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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