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 금융망에 대한 접근 자체가 힘들어지게 됐다.
이는 지난 2월 18일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에 대한 전방위 차단이 그 목적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국제 사회에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앞서 미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을 시행하면서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또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된다. 미 재무부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2005년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취한 거래 금지 조치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이는 지난 2월 18일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에 대한 전방위 차단이 그 목적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국제 사회에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앞서 미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을 시행하면서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또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된다. 미 재무부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2005년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취한 거래 금지 조치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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