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선택적 정의의 위험성

[열린세상] 선택적 정의의 위험성

입력 2025-06-10 00:57
수정 2025-06-1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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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개인 인권보호 방편
영장청구권 검사 한정도 같은 취지
조문 개정 주장은 선택적 정의일 뿐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인권보장의 역사다.’

제가 법률을 배우기 시작한 40여년 전 처음 들었던 말입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지요. 형사소송법은 국왕 혹은 절대자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온갖 종류의 고문과 회유, 협박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 기반에는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과 한숨이 묻어 있습니다.

자백이 증거의 왕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을 서슴지 않았지요. 그 끝에 나온 자백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국가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깟 고문쯤 못 이기는 사람의 자백이라면 분명히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저놈을 매우 쳐라’ 등 분노에 찬 명령이 떨어졌지요. 고문당해 죽느니 망나니 칼에 죽는 편이 훨씬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사소송법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맨 처음 고문이나 협박, 회유와 같은 수단을 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왔지요. 구속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도입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이 됐지요.

결국 형사소송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절차적인 측면의 강화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엄격히 인정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실체적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당사자와 신밖에 없을 겁니다. 직접 보지도, 듣지도 않은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서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이지요.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인 보장을 통해 최소한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몇 년 전부터 당사자를 대신해 직권으로 재심을 신청해 무죄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건, 부마항쟁 사건, 제주 4·3 사건 등이 대표적이지요. 이 사건들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근거도 ‘절차의 위법성’입니다. 영장 없는 구금, 부당한 구속 기간의 장기화 같은 사유들이지요.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문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해방 직후만 해도 검사 이외에 사법경찰관에게도 영장청구권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구속된 사람 열 명 중 일곱 명이 검찰에서 석방됐다고 합니다. 인권 대신 효율이 중시된 결과입니다.

결국 4·19혁명 이후인 1961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통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헌법에도 반영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몇몇 정치적인 사건을 들어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보편적 정의’가 아닌 ‘선택적 정의’에 기반한 주장이지요. 내가 지지하거나 옳다고 믿는 것만 정의이,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선택적 정의는 언젠가는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 대신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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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2025-06-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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