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세월호특별법의 해법을 찾아서/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열린세상] 세월호특별법의 해법을 찾아서/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입력 2014-08-16 00:00
수정 2014-08-1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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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세월호특별법’이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후반기 19대 국회가 언제까지 개점휴업 상태를 계속할지 알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 정치지도자나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지식인들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울 뿐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 앞에서, 광화문에서 농성과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신뢰 부재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세월호 진상조사가 이념이나 가치의 대결, 혹은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여야 정치권이나 보수 혹은 진보적 지식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나 지식인들은 마치 정부가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부추기고 있다.

유족들은 조사특위 구성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를 포함해야 하고, 특위가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위의 조사과정에서 증인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위증을 해도 달리 방법이 없고 증거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도 없으니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위는 있으나마나라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의 비통함,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대응, 유병언 추적 과정에서 나타난 검경 비협조 등을 생각할 때 유족 측의 요구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수사권·기소권을 특위에 부여하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법체제를 흔들어 향후 대형 사건사고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특위 구성과 수사권 및 기소권을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하다. 유족들의 주장대로 조사특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면 정말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두 권한이 있다고 해서 특위의 조사과정에서 만일 진실을 은폐하려는 증인들이 있다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관련된 문서나 자료를 훼손하거나 빼돌리는 일을 할 수 없을까.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는 특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은가.

보다 근본적으로 조사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건의 수사나 판결에 있어 검사나 판사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중립적이지 못했던 판검사들의 결정이 오늘날 재심을 통해 뒤집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고 있다. 유족들의 참담함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 지명된 특검이나 조사특위의 결정이 중립적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과거의 잘못을 오늘 다시 반복하자는 얘긴가.

일부에서는 특검을 야권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이명박 정부 말기 서울 강남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에서 야당에 특검을 지명하도록 했다는 선례를 제시한다. 그러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은 대통령 아들을 비롯한 친인척과 경호실 직원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검지명 자체가 중립성에 위배될 수 있었다. 같은 이유로 세월호 특검을 야권이 지명하는 것도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필자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엄중 처벌해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해법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국민과 세월호 유족 앞에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힐 것을 서약하고 대통령도 관련된 모든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세월호 조사특위의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유족들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에 위증이나 증거자료의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 누구도 감히 이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문제의 해법은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2014-08-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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