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조세연구원장
#2 하버드 대학 체티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좋은 평가를 받는 선생님들로부터 교육받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며, 불량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작다. 이 연구에 바탕을 두고 시카고,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이미 많은 지역에서 교사와 학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셸 리가 교육감으로 있는 워싱턴에서는 이번 여름에 나쁜 평가를 받은 교사 25명이 해고됐다(2010년 8월 뉴욕타임스).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납세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명백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도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1년 동안 250만명의 과세 자료가 활용되었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리보다 미흡하다면 서러워(?)할 바로 미국에서 말이다. 체티 교수는 미 과세당국과의 계약 아래 조세정책 연구를 위한 패널 개발을 위해 자료은행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이를 기초로 작년에 미국의 근로장려세제의 영향에 대한 매우 정교한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작년 소위 ‘점령’(Occupy) 시리즈를 통해 1대99 담론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의 상위소득 1%에 대한 자료 요청을 심심치 않게 받았지만 이에 부응할 수 없었다. 명색이 조세 전문연구기관이라는 생각에서 들어온 부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얼굴이 화끈거렸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한번 체면 구기면 그만이겠지만, 정책의 효율성은 또 어떤가? 잘못 설계된 정책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아닌가?
우리 국세기본법은 과세자료의 비밀유지에 대해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과세 목적 이외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 목적으로 통계청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었다. 그나마 이 정도의 문호가 열린 것도 오랜 기간에 걸친 문제 제기의 결과라고 한다. 과세자료를 이용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비밀 유지 장벽은 높기만 하다.
과세 자료가 없다고 정책 연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정책분석에 목표에 맞추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표본 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으니 그 효용성이 과세자료에 크게 떨어진다. 필자가 속한 연구원도 7000가구의 패널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 분석에 활용하고 있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표본 수 부족을 실감할 때가 많다. 이런 정도의 표본 수를 유지하는데도 매년 십수억원을 지출해야 하다보니 표본 수를 마냥 늘릴 수도 없다. 결국 우리는 매우 유용하고 정확한 자료은행을 바로 곁에 두고서도 힘들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좋을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말이다.
과세 자료의 보다 적극적인 공개는 과세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역설적이지만, 카드 활성화 시책 등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세원 포착을 위해 과세당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종래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지난 10년간 신고인원 수가 3배로 늘었으며, 특히 기장신고자는 4배로 늘었다. 이제는 넓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오히려 면세나 감면의 영역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는 과세 당국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 보다 투명한 분석을 통해 어느 계층에 얼마나 많은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분석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원 마련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증세를 논하기 이전에 그동안의 각종 감면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효과분석이 필요한 시기이다.
2012-04-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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