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최종 목표, 유죄 판결’이라니
검찰 출신 누구도 반박하지 않아
인권 가볍게 여기는 수사 관행
국수본부장, 정치중립 의지 중요
박록삼 논설위원
전말은 알려진 대로다. 아들의 지속적 학교폭력 가해에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가 개입해 갖은 법기술로 1년 가까이 강제 전학 징계를 회피하며 시간을 끌었다. 가해자는 무난히 서울대에 진학한 반면 피해 학생은 2차, 3차 가해 속에 극단적 선택과 정신병원 입원 등으로 고통의 나날을 지내야 했다.
부적격 인물을 걸러내지 못한 인사 검증 체계의 문제점을 노출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잇달아 드러났던 인사 검증 실패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엄명만 있었을 뿐 책임을 묻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야 무산됐지만,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인사가 오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 인위적 훼손,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 등의 문제 제기가 부족했다. 반성이 없으면 실수는 반복되는 법이다.
진짜 경악할 만한 일은 따로 있었다. 낙마한 정 변호사는 사퇴의 변 중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 판결입니다’라고 확신에 찬 듯 짧고 굵게 언급했다.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수사의 목표가 오로지 유죄 판결이라니. 검찰이 마음먹고 시작한 수사라면 사건의 진실도,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다. 강압 수사, 별건 수사, 수십ㆍ수백 차례 압수수색, 먼지털기식 수사, 피의사실 불법 공표, 여론 재판 유도, 심지어 조작 수사에 이르기까지 그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악행들이 그냥 괜히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철저히 이러한 기조 아래에서 움직여 왔다는 ‘자기 고발’이었다.
검찰청법(제4조 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제424조)은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더불어 2002년 대법원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 …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판례를 남겼다.
또 2010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소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법은 반복해서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라는 말로 규정한다. 정 변호사가 법 위반 관행을 ‘간접 고백’했건만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중 어떤 이도 이를 부정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검찰 출신 대통령, 검찰 출신 법무장관이라면 검찰은 그렇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전직 검사 정순신 개인의 잘못된 인식일 뿐이라고 항변해야 한다.
이런 비뚤어진 검찰 DNA를 경찰에까지 제대로 이식하겠다는 의지라면 더더욱 곤란하다. 조만간 결정될 ‘정순신 다음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다시 공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출신 인사 혹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경찰 수사권을 지휘할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중요하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지, 올바른 수사관 등을 확인하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2023-03-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