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순진한 생각이다. 언제 한번 인적 쇄신 없이 치른 총선이 있었던가? 때마다 국회의 ‘현역의원 물갈이’는 40%를 웃돈다.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태의 진짜 원인은 법과 제도다. 특히 선거법과 정당제도를 혁신하면 거짓말 같은 선물이 두 개나 주어질 수 있다. 협력적 정치문화의 제도화와 국민통합의 가속화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첫째, 선거법 개정으로 대표성을 강화하면 다원적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당 독주를 막으면 협력적 정치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형성된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체제가 지속되면 그 자리에 누굴 두든 ‘그 밥에 그 나물’이 될 수밖에 없다. ‘다당제는 내각제’라는 도식적 사고에 빠져 병립형으로,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건 무지에 기득권 수호의 욕망을 덧칠한 후안무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은 사람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혁신이다. 법과 제도는 행위맥락과 거래비용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식과 전략적 선택을 제약하는 게임규칙으로 작동하며 행태와 문화를 교정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둘째, 선거법과 정당제도의 혁신은 국민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모든 정부가 통합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런데 통합이 한 번이라도 국정관리의 우선순위를 바꾼 적이 있던가? 통합은 ‘우리끼리의 통합’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다른 정파를 고립시키고 일등 시민과 이등 시민을 구분 짓는, 또 다른 투쟁과 배제의 수단일 뿐이었다. 국민통합이 정치적 수사로 소진되고 마는 건 체계통합과 결합하지 않아서다. 통합을 말하면서 광범위한 국가 단위의 통합 즉, 다양한 사회체계 간의 균형과 조화를 외면하고 국가적 정체성과 응집을 말하는 건 명백한 허구라고, 독일 사회학자 루만도 말했다.
정치체계와 사법체계가 다른 사회체계들을 위협하고 군림하는 과잉 통합시대의 한국 사회에선 더더욱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체계통합은 견제와 균형의 사회체제를, 국민통합은 소속감과 유대감 증진을 핵심으로 한다. 전자를 위해선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후자를 위해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단순 민원처리로 전락한 국가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를 깊이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결속이 당장의 과실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이주노동자문제, 병역자원 부족, 연금 고갈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의 실마리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내년 총선으로 열리는 정치공간이 국민통합과 체계통합이 공진하는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 4월의 크리스마스가 코앞이다.
2023-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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