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첫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한다.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기구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국민이 미디어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오보와 막말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향상시켜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긴급심의 기간을 11일에서 2~3일로 단축하고, 인터넷방송사업자 등이 음란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와 접속 차단을 의무화할 것이다.
둘째,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높이고 권리를 강화한다.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민이 미디어를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늘리는 동시에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실시해 전 국민의 미디어 활용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인터넷방송의 과도한 결제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고, 결합상품과 관련한 해지 방어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톱 해지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할 것이다.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단말기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고, 국내외 단말기의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며, 국민이 주로 쓰는 앱의 무선 데이터 소모량도 점검한다.
셋째,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플랫폼사업자와 중소콘텐츠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도 꼼꼼히 살펴 개선하고,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간에 차별적 규제가 없도록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도 강화한다.
넷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을 활성화한다. 지상파 UHD방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과 편리한 수신환경 개선에 힘쓰겠다. 빅데이터산업의 활성화로 개인·위치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조화로운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자 과징금을 높이고,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활용을 확대하고 위치정보 산업의 진입 장벽 완화를 추진하게 된다.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하는 집사광익(集思廣益) 정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 지혜를 모으고,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을 더해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이라는 목표를 달성코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0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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