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동족을 부정하면 통일 문제도 손을 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 유훈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이 무척 낯설게 느껴진 건 북한은 정권수립 당시부터 줄곧 분단 극복과 통일을 지상 명제처럼 내세웠기 때문이다.
‘민족 대단결’을 7·4남북공동성명에 포함한 건 김일성 주석이었고 평양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세운 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민족 대단결’이란 말을 공식 석상에서 지워버리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아예 철거해 버렸다. 이쯤 되면 ‘인지 부조화’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인지 부조화를 겪는 건 한반도 남쪽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도드라진 사례를 꼽자면 이른바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 아닐까 싶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당시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에게 제기한 혐의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 공판이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런 의문을 풀어 준 건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ILA-KOREA)가 지난달 29일 주최한 연구발표회에서 나온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의 발표였다.
간략히 오 교수의 논지를 따라가 보자. 흔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들지만 그 전에 헌법 제2조 제1항을 먼저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국적법에 따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국민이면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화 등 본인의 국적을 확인, 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국적법에 따르면 탈북자 역시 별도 절차 없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의무교육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게 국적법에서 초래되는 냉정한 현실이다.
오 교수는 “탈북자가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나라 법원에서 한국 학자나 현지 한국대사관의 견해에 따라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라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정작 우리 정부는 보호 신청을 하지 않은 탈북자를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생각해 보면 인지 부조화는 분단이 남북에 부과한 필연적인 부산물이 아닐까 싶다. 고려 건국 이래 천년 넘게 단일한 사회와 경제를 유지해 온 한민족이 갑자기 분단되면서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라는 화해하기 힘든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군사적 갈등과 해빙 분위기가 롤러코스터를 탄 부정적인 경험은 인지 부조화를 갈수록 심화시킨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이다. 다시 말하면 분단 80주년이다. 통일이 가능하겠느냐, 혹은 통일이 필요하냐는 회의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통일을 위한 상상력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더 큰 상상력은 더 냉정하게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는 속에서 발현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강국진 정치부 차장
이런 움직임이 무척 낯설게 느껴진 건 북한은 정권수립 당시부터 줄곧 분단 극복과 통일을 지상 명제처럼 내세웠기 때문이다.
‘민족 대단결’을 7·4남북공동성명에 포함한 건 김일성 주석이었고 평양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세운 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민족 대단결’이란 말을 공식 석상에서 지워버리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아예 철거해 버렸다. 이쯤 되면 ‘인지 부조화’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인지 부조화를 겪는 건 한반도 남쪽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도드라진 사례를 꼽자면 이른바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 아닐까 싶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당시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에게 제기한 혐의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 공판이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런 의문을 풀어 준 건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ILA-KOREA)가 지난달 29일 주최한 연구발표회에서 나온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의 발표였다.
간략히 오 교수의 논지를 따라가 보자. 흔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들지만 그 전에 헌법 제2조 제1항을 먼저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국적법에 따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국민이면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화 등 본인의 국적을 확인, 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국적법에 따르면 탈북자 역시 별도 절차 없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의무교육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게 국적법에서 초래되는 냉정한 현실이다.
오 교수는 “탈북자가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나라 법원에서 한국 학자나 현지 한국대사관의 견해에 따라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라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정작 우리 정부는 보호 신청을 하지 않은 탈북자를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생각해 보면 인지 부조화는 분단이 남북에 부과한 필연적인 부산물이 아닐까 싶다. 고려 건국 이래 천년 넘게 단일한 사회와 경제를 유지해 온 한민족이 갑자기 분단되면서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라는 화해하기 힘든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군사적 갈등과 해빙 분위기가 롤러코스터를 탄 부정적인 경험은 인지 부조화를 갈수록 심화시킨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이다. 다시 말하면 분단 80주년이다. 통일이 가능하겠느냐, 혹은 통일이 필요하냐는 회의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통일을 위한 상상력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더 큰 상상력은 더 냉정하게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는 속에서 발현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강국진 정치부 차장
강국진 정치부 차장
2024-03-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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