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이번 대책을 보면서 어딘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변동이나 정권 교체에 따라 오락가락 정책 전철을 밟지 않을지 걱정된다. 투기의 근본을 파악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 흐름이 변해도 이런 복잡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
주택 투기의 근본, 최종 종착지는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이다. 개인·가구별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처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적정한 소득세를 부과하면 투기 수요는 확 줄어든다. 여기에 단기 투자자나 가수요 투자(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양도세를 더 무겁게 물리면 투기 수요는 발을 붙이기 어렵다. 거래를 옥죄거나 가격 급락을 불러오는 정책은 하수(下手)가 쓰는 정책이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와 투기성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가 중요한 이유는 4가지다. 첫째, 정권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춤추는 것을 막는다. 이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남발하지 않아도 되니 정책 신뢰성과도 직결된다. 주택 거래량을 늘린다는 명분 아래 취득·등록세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선심성 정책을 펴지 않아도 된다.
둘째, 조세형평성 원칙에 맞는 정책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임대소득을 숨길 수 있고, 양도세를 물고라도 단기간에 양도차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투기꾼을 살리고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불투명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시간을 두지 말고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분양권이나 단기 차익 거래는 양도세를 더 높게 물려야 한다.
셋째, 시장 친화적이고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다. 나무의 줄기가 튼튼하면 가지 몇 개가 부러지더라도 바로 자연치유되듯이 투기억제 근본 해결책이 마련되면 일시적인 투기 현상은 시장이 잡아 준다. 제대로 된 임대소득세와 양도세 부과 시스템을 갖추면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시장의 움직임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후진국형 부동산 정책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 채의 주택 보유를 죄악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 보유자들을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여 시장도 투명해지고 반발 없는 증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은 표적 증세 논란만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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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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