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로버트 김과 보호관찰/노청한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기고] 로버트 김과 보호관찰/노청한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입력 2004-06-12 00:00
수정 200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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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에 로버트 김 문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국가 또는 조직을 위해 남이 모르게 기여를 한다는 것은 생각컨대 매우 의미 있다는 사실을 나이 먹으면서 절실히 느낀다.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현충일 행사 노래의 가사를 되새기며 내가 속한 나라·조직에 대한 충정이 가슴 저 밑에서부터 밀려오는 감상까지 가지게 된다.

로버트 김의 흰 머리카락을 보면서 그가 8년간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가졌을 황망함·답답함·이해·용서 등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를 상상해 본다.이제는 부인과 함께 따뜻한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로버트 김은 현재 가택연금 상태로 ‘한국은커녕 집 문앞에 신문을 가지러도 나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며 오는 7월27일 정식 가석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석방이 되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먼저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교우관계·연설(대화)이 제한되고 수색허용·교육 등의 의무를 지는 등 준수사항은 매우 치밀하다.심지어는 전자감시 장치로 허가된 장소에서 이탈했는지도 감시 받는다.일체의 보호관찰 실시는 배리 레이먼드라는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전자감시 장치 제도 도입을 준비하다가 인권 문제가 부각될 우려 때문에 법안 상정 직전에 보류한 적이 있다.그대신 우리는 야간 외출제한 명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보호관찰 대상자의 음성을 인식 저장하여 전화기와 컴퓨터를 활용,본인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다.야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주 대상이다.

미국의 보호관찰 대상자 수는 전체 범죄자의 약 70%에 이른다.우리도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연간 14만여명이며 이 수는 재소자의 2배 반을 넘는다.7월1일이 되면 보호관찰소 개청 15주년이 된다.그동안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수는 무려 80만명을 넘는다.

이렇게 보호관찰 제도가 폭넓게 활용되고 발전하게 된 배경은 보호관찰이 기본적으로 범죄인 개개인을 인격 주체로 대하는 업무 환경 즉 개별처우,사회내 처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사과정이나 교도소 수용시 답답하게 느꼈던 감정을 보호관찰관에게는 쉽게 토로할 수 있고 보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로버트 김의 경우도 비록 가석방 결정이 우리 국민의 염원에 비해 늦은 감이 있으나 그의 모범적인 수감생활과 보호관찰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가석방 결정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보호관찰 제도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범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구속과 석방의 경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 보호관찰이라는 안전망을 감안,당사자로 하여금 가족과 결별하고 사회로부터 차단되는 수용생활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사회봉사 명령 집행,선행 등을 통하여 잘못을 속죄하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개인의 행복 추구는 물론 교도소 수용시의 또 다른 범죄감염 우려,수용비용을 크게 줄이는 등 이중삼중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의 보호관찰 직원 577명이 연간 14만여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관찰제 성과가 인정되어 그나마 다행이나 보호관찰 업무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이미 5년 전 정부부처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하여 보호관찰 직원의 대폭 증원을 권고한 바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범죄인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그 성과 또한 높음에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비개혁적 사고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노청한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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