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여론에… 금융위 “전세대출 규제, 무주택자는 제외”

뿔난 여론에… 금융위 “전세대출 규제, 무주택자는 제외”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8-30 22:38
수정 2018-08-3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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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은 관계부처와 협의 뒤 확정”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고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겠다던 방침을 하루 만에 전격 철회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거센 비판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무주택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1주택자의 소득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전날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택 보유자는 물론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전세보증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혼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등으로 소득기준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8-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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