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부실 잇단 사고에 대책
금융위, 책무구조도 도입 서둘러
조직·반복 사고 ‘임원별 책임’ 명시
금감원, 보고 사안 교차 점검 모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 발생 시 방지 조치를 취할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통상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자 국회와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로 신속한 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원을 횡령한 사건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책무구조도에는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발생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후속 방안 추진 중에 최근 또다시 은행권 대형 사건·사고가 연달아 터졌다.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000여개를 불법 개설한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가 미리 도입됐다면 이 같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사건·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금융당국 역시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직원이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이번 경남은행 횡령 당사자 이모(50)씨의 허위 보고에 속아 넘어가 범행 사실을 조기에 파악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사가 보고한 사안 중 중요한 내용을 크로스체크(교차 점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3-08-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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