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대출 DTI 60%로… ‘역전세 공포’에 규제 완화

전세금 반환대출 DTI 60%로… ‘역전세 공포’에 규제 완화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7-05 00:51
수정 2023-07-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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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000만원 소득에 4% 대출 땐
대출금 한도 1억 7500만원 늘어
이달 말부터 1년간 적용하기로
보증금 반환 목적 외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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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발표한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발표한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세가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공포’가 커지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의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DSR 40% 기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돼 적용된다. 현재 총대출액 1억원 이상인 차주들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DSR 규제를 적용받는데, 이 규제 대신 DTI 60%로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금리 연 4%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다른 대출 없음)을 받았다면 대출 한도가 기존 3억 5000만원에서 5억 2500만원으로 약 1억 75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DSR로 봤을 때 60.2%에 해당하는 수치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지만, DTI는 주담대 외의 다른 대출은 이자만을 더해 금융 부채를 따지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정부는 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규제지역의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기존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 조정했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 5채에 전세금 5억원, 대출금리 4.0%, 예금금리 3.0%를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약 3억 7500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2023-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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